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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범죄에 대한 처벌·감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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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범죄에 대한 처벌·감시 강화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3.07.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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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 등에 대량 판매한 혐의로 익산의 한 콩나물 재배업체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6월까지 익산, 군산의 105개 초·중·고교와 농협 하나로 마트에‘친환경 인증 콩나물’이라는 거짓 인증을 내세워, 그동안 190톤을 납품해왔다. 이를 통해 무려 4억1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이 업체는 지난 2003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친환경 인증’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이를 십분활용해 중국산 콩이면서도 친환경을 인증받았다고 속여 학생과 가정의 밥상의 안전을 유린해왔다. 원래 친환경 인증은 2년 주기의 실사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무관청인 농관원은 이 업체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해당 지자체인 익산시청도 한 번의 현장 실사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먹거리의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여 시중에 판매하는 행위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가축사료 원료를 섞어 만든 건강식품, 식용으로 둔갑한 사료용 폐닭을 유통시킨 업자들이 입건된데 이어 이번에는 친환경으로 위장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중국산 콩나물이 그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범죄는 근절되기는커녕 잊혀질만 하면 발생한다. 죄질이 아주 나쁜데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다.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질 범죄라는 평가에 비해 그 처벌수준은 미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미약하다. 우리나라에서 먹거리 범죄를 범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0.8%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먹거리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사처벌이라는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먹거리를 속여 판매해 취득한 이득이 적발시 감당해야 하는 처벌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같은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매출액의 10배까지 환수하는 이익 몰수제 법안을 만들고,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거리 범죄는 어느 중죄보다 악질이라는 점을 고려, 처벌수준의 강화와 함께 철저한 감시와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먹거리는 곧 국민생명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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