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면제가 확실시 되고 있다.
14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4개월 이상이 됐거나 4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유예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지만 주택거래 정상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국의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준공 후 초과이익 산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돼 실제 면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를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