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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도개선 통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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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도개선 통해 일자리 창출
  • 박형민
  • 승인 2010.08.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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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창출기업 세액공제 대폭 확대 방침에 따라 관련 지원조례 개정 시행
전북도는 정부의 고용창출과 투자유칙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방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조례제정 추진 등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 세제 개편에 앞서 지난 5월 도 감면 조례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5월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지금까지는 고용인원 20인 초과시 1인당 300만원 지급했던 것을 10인 초과시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3년 이상 도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이상 투자하거나 100인이상 상시 고용하는 공장도 50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받는다.
도는 앞으로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군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군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조례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개정 되도록 시군과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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