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A씨(27)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도 안산시 사동의 한 PC방에서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위조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9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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