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10명 중 9명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구급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경수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로 구급대원 개인의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한 구급 서비스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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