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가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매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에 해경은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의 밀경작을 금지해야 한다는 홍보와 함께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승원 수사과장은 “해양경찰이 해양 마약수사 전문기관으로써 국민들이 바다에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양귀비 등 마약류 식물의 불법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파출소와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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