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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충 개정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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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충 개정안 "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2.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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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지위·권한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담긴 현행법 보완
산업·사업·연구·교육 관련 기관설치나 지구지정 등 구체적 특례조항들 담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 고창군 )이 내년 1월 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

윤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 14 곳 중 11 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도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 ” 라며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 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윤 의원은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 개시와 8 개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해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를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는 신정훈·김철민·양정숙 ·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한병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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