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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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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사업 확대 실시
  • 전민일보
  • 승인 2009.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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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올해에는 신청횟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등 대폭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과다한 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들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왕태형)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7억 원을 증액한 146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횟수를 4회로 늘리고 신청기간도 앞당겨 오는 2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에 이어 3월, 6월, 9월에 농지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재해·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시행공고에 따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은행은 신청 농가에 대해 경영위기정도(채무 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경영능력,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적격성 검증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는 부채액의 1.2배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연간 임대료는 당해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m²당 매입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 된다.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해당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채상환능력 상실로 금융기관 등에 고율의 연체이자(연 13~16%)를 부담하는 대신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불(매입가의 1%이내)하면 돼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특히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3년간의 사업 시행을 통해 이 지역 167농가에 34억원을 집행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어려움을 돕는데 집행됐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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