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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민세(재산분) 이달 한달 자진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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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민세(재산분) 이달 한달 자진신고 납부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9.07.0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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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주민세(재산분)를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김제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 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건축물의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 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과 실제로 가동 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납부방법은 김제시 세정과와 각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주민제(재산분)는 사업주가 자진신고 하는 세목인 만큼, 신고기한가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유 신고불성실가산제(20%)가 추가로 부담된다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안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세정과(540-3296)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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