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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대선 가시화....탄핵 늦어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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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대선 가시화....탄핵 늦어도 3월 13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2.26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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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대선....탄핵 인용 또는 하야 등 기정사실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지와 정치권의 대선준비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 하야설 등으로 추정할 때 오는 5월초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 각 정당에서는 이같은 5월(벚꽃이 만발하는 시기) 대선 일정을 고려해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경선룰을 만드는 등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은 대선 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같은 벚꽃 대선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3월 초‧중순까지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결정되거나 ▲대통령의 하야 등으로 인한 궐위나 유고 사태가 확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에는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의 방향성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을 위한 사실 관계 확인과 주요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심리해온 내용 등을 근거로 최종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헌재의 입장을 고려해 경찰은 탄핵 결정에 따른 탄핵 찬반 측의 방해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해 사태를 우려해서 근접경호에 들어가는 등 헌법 재판과 보호에 나섰다.

헌재는 오는 27일을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일로 지정하고, 대통령측과 국회측으로부터 최후 의견서인 종합준비서면을 지난 23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헌재의 이같은 최종변론기일 지정 등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에 따라 헌법재판관 정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결정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측에서는 최후의 준비서면 제출과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거절했다. 심리속도가 빠르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측의 이같이 불만은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권일각에서 탄핵 심판전에 대통령의 하야설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로 판단된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빠르면 3월 10일, 늦어도 3월 13일에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3월 10일에 결정된다면 대선 예상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중의 하루가 될 것으로 보며, 13일에 결정된다면 대선일은 5월 2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전인 3월 초에 스스로 하야한다면 대선일은 탄핵 결정에 따른 것보다 그 만큼 빨라져서 4월 하순경에도 실시될 수 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같은 하야설을 부정하고 있으나 여권에서 대통령 하야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야권에서도 탄핵에 따른 파면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하야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점으로 고려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3월 초 하야설이 나오는 배경은, 특검의 수사기간이 2월말로 종료되면 특검의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요인과 탄핵 인용으로 인한 파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다.

대선후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3월 초순부터 대선후보간의 토론을 준비하고, 국민의당도 대선주자들과 함께 지역을 순회하면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후보 알리기에 나섰고, 여당인 한국당도 대선에서 보수 대 결집을 통해 승리하자며 사실상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대통령 탄핵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 2명이고(대통령 추천 1명은 임기만료로 퇴직),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 3명이다.

이들 재판관은 성향별로 진보 성향이 2명, 중도성향이 1명, 5명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했으며, 전북 고창 출신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반드시 심리에 참석해야하고,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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