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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수 잇달아 대법원 선고…임실군민 눈과 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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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군수 잇달아 대법원 선고…임실군민 눈과 귀 쏠린다
  • 임충식
  • 승인 2013.08.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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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민들의 눈과 귀가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전·현직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하루를 사이에 두고 잇달아 열리기 때문이다.


먼저 현직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강완묵(54) 군수에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28일, 측근 방모씨(40)를 시켜 8400만원을 빌리게 한 뒤,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통해 정치자금 액수를 1100만원으로 줄였지만, 생존에는 실패했다. 재파기환송심에서 강 군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할 경우, 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다음날(23일)에는 김진억(73) 전 임실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07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권모(51)씨에게 공사를 발주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혐의(위증 교사)로 기소됐다.  각서가 오갈 당시 김 군수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권씨로부터 2억원의 지불각서를 건네받은(지난 2005년 10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 전 군수는 또 다시 법정에 섰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김 전 군수는 뇌물수수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이 확정돼(지난 2010년 1월) 복역 중이다. 또 종중소유의 돈을 가로챈 혐의와 승진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선 이후 당선된 군수가 모두 중도에 낙마, ‘군수의 무덤’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임실군의 전·현직 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이날 김 전 군수 뿐 아니라 ‘각서파문‘으로 임실군을 들썩이게 했던 권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져. 더욱 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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