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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체당금 불법 수령, 회사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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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체당금 불법 수령, 회사 간부 ‘집유’
  • 임충식
  • 승인 2013.07.01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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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수천만원의 체당금을 가로챈 회사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수임한 공인노무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지난달 28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57)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 김씨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기업이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상황에 직면하자,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6950만원의 체당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기업은 2011년 11월 2일 폐업했다.


공인노무사인 나씨는 이 같은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수임료를 받을 생각으로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허위 체당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지속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회사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체당금을 공탁해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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