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운영자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31억여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2)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조씨 등과 함께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스포츠 도박프로그램을 이용,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 등은 국내는 물론 중국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모집, 통장구매, 이익금 인출, 환전 등의 업무를 분담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범죄는 매우 중대하다“면서 ”범행 수법 또한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