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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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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 박종덕
  • 승인 2013.06.2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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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끝에 전북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진통 끝에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관련기사 7면>


진보성향의 교육단체에서는 진보진영의 상징적인 교육정책인 인권조례가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인권조례에 반대했던 단체들은 “교권 추락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전북교육청에 통보된다. 이 안을 교육청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조례의 효력이 생기며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전북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42명에 찬성 3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 김연근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과 민주당 의원간에 격렬한 찬반 논쟁을 일으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북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결을, 교육의원들은 교육부의 전국적인 추진 방향과 가처분신청 소송 중인 서울시 사례의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면서 부결을 주장,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처리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전북도교육청안 2차례, 민주당 장영수 의원안 1차례 등 3차례 부결 끝에 지난 18일 4번째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후 김연근 의원 등이 '상임위 부결 안건을 재적의원 3분의 1(1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31명의 의원에게 본회의 부의요구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상정, 이날 통과됐다.


총 5장 51조로 구성된 조례는 학생의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인정했으며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립토록 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두도록 해 해당 기구의 운영을 위한 다수 직원들의 채용이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10월5일 도교육청이 처음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했다.


이후 2012년 9월28일 도교육청이 다시 제출했지만 계류안건으로 처리됐으며 올 1월22일 장영수 의원 발의안과 함께 교육위에 상정됐지만 두 조례안 모두 2월26일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또다시 김연근 의원 등 9명이 지난 3일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지만 18일 교육위가 부결시켰으며 김 의원 등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25일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학부모·교원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렸다.


전북교총은 학교장 중심의 현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돼 학교 혼란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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