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잊지 못했던 30대 베트남 남성이 협박을 일삼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4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베트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B씨(28·여)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나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는 집 대문을 촬영해 전송한 뒤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B씨의 자택 마당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교제하던 B씨가 자신을 피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라고는 하지만, 만남을 명백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까지 침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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