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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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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면제
  • 김진엽
  • 승인 2013.05.2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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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의 6억원 이하 주택 등

정읍시가 지난 10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1일부터 연말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 증여, 신축이 아닌 유상거래이어야 한다.

또한 20세 이상 기혼인 세대주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면제 원칙이며, 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가 취득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률 소급적용일(41)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일(510) 이전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1주택자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면 79일까지 정읍시 세정과에 감면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감면요건 등은 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세정과 게시판이나 세정과 부과팀(539-526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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