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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위원회 신청사, “지어야하나 말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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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위원회 신청사, “지어야하나 말아야하나”
  • 소장환
  • 승인 2007.01.19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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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이 2008년 8월까지 전주 효자5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용지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난해 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와 통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출범한 제5대 교육위원회를 끝으로 2010년부터는 도 의회와 통합 선거를 통해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들 교육의원은 도 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더 이상 독립된 교육위원회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총 사업비 365억원 규모의 신청사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이전인 8월에 확정하면서 교육청사 옆에 별도의 교육위원회 건물을 설계했다.

여기에서 도 교육청은 새로 이전하는 청사로 이주할 경우 현재 교육위원회가 잔여임기 2년 여 동안밖에 사용하지 못할 별관을 지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신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교육위원회 건물에 대한 설계를 삭제하는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무공간 협소를 이유로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는데, 정부규제 때문에 생각만큼 시원스럽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 “별관을 지어 교육위원회가 잔여 임기동안 사용하고, 이후에는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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