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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부 학폭관련 징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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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부 학폭관련 징계 거부
  • 윤가빈
  • 승인 2013.05.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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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징계위 관련 징계처분 통보 관련, 3일 교육부에 거부 의견서 보내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라는 통보를 거부했다.


3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19일자로 교육부가 이날까지 해당공무원 19명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학폭 미기재 공무원 특별징계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우선 전북도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 발령요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은 헌법소원, 대법원 취소소송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징계의 적법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징계 집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직무이행명령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직무이행명령의 발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의 전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제·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징계조치를 내렸으므로 징계의 장인 교육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교육감은 징계 처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이 같이 교육부의 징계처분을 거부하면서 향후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전북도교육청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갈등관계를 조장하면서까지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 4명의 변호사 자문결과 이번 징계는 위법사항이라는 공통된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에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소청심사 등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과 같이 교과부의 특별징계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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