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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결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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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결심만 남았다
  • 윤동길
  • 승인 2013.04.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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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금운용본부 법제화 대신, 정관수정 전북이전 추진

새누리당이 대선기간 전북지역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제화가 사실상 무산됐으나 정관을 수정해 전북이전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 정관 승인권한은 복지부장관에게 있는 가운데 여야가 공을 정부에 다시 넘기면서 박근혜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총 61건의 법률안 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1순위로 심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이전 문제를 법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안처리에 반대하면서 오전 내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이 새누리당이 대선기간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점을 강조하며 법안처리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가 완강해 차선책으로 건의문 채택 방안이 나왔다.

 
법안심사소위는 다수결보다는 전원 합의를 통해서 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의 법안은 상위임에 그대로 계류시킨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공단 정관을 수정해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를 계속 고집할 경우 장기 계류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고육책을 선택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건의문 내용을 최종 결정한 뒤 채택해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여야 6인 합의체가 83개 법안에 대해 6월말까지 입법화를 합의한 만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최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관련, “국회에서 충분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논의 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나 국회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전북도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여야가 법률안 처리가 아닌, 정부가 정책결단을 내려 국민연금공단 정관을 수정해 전북이전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성주 의원측은 “이전 여부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 보다는 국민연금공단 정관을 수정해 이전을 추진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정부가 정관수정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를 대비해 법안은 폐기가 아닌 계류상태로 남게된다”고 밝혔다.

 
또 “대선기간 김무성 총괄본부장까지 나서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만큼 여건이 형성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면서 “전북 국 회의원은 물론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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