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난 딸이 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8일 3살 딸 이모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치상)로 어머니 서모(34·여)씨와 이를 방임한 남편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익산시 어양동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양의 몸을 손과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지난 2011년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자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이듬해 아버지가 새어머니 서씨를 아내로 맞았고 이양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택시 기사인 아버지는 집을 자주 비웠고, 이양은 새 어머니 서씨 및 서씨의 아들(8)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학대는 서씨가 새 아이를 임신한 뒤부터 시작됐다.
서씨는 처음 손으로 이양의 엉덩이를 때리는 수준에서 나중에는 구둣주걱으로 온몸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거나 울고, 보챈다는 것이 학대 이유였다.
학대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의 몸에 자꾸 멍이 들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보호기관이 나서 아이를 긴급구조 했을 때는 이미 아이의 온몸에 멍이 들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7주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 부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아이의 온몸에 멍 자국과 상처가 있는 것을 추궁하자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경찰에서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때렸지만, 우리 아들도 똑같이 혼을 내줬다”고 진술했다.
김병진기자
익산경찰서는 8일 3살 딸 이모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치상)로 어머니 서모(34·여)씨와 이를 방임한 남편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익산시 어양동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양의 몸을 손과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지난 2011년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자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이듬해 아버지가 새어머니 서씨를 아내로 맞았고 이양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택시 기사인 아버지는 집을 자주 비웠고, 이양은 새 어머니 서씨 및 서씨의 아들(8)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학대는 서씨가 새 아이를 임신한 뒤부터 시작됐다.
서씨는 처음 손으로 이양의 엉덩이를 때리는 수준에서 나중에는 구둣주걱으로 온몸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거나 울고, 보챈다는 것이 학대 이유였다.
학대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의 몸에 자꾸 멍이 들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보호기관이 나서 아이를 긴급구조 했을 때는 이미 아이의 온몸에 멍이 들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7주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 부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아이의 온몸에 멍 자국과 상처가 있는 것을 추궁하자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경찰에서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때렸지만, 우리 아들도 똑같이 혼을 내줬다”고 진술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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