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등 책임행정 구현
정읍시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상세주소)제도 및 민원업무 직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에 부여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제도를 이해시킴으로써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종합민원과 담당들은 그동안의 실무경험과 일선실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가족관계등록업무, 민원인 감동 서비스를 위한 기본자세와 소양교육, 전화민원 응대요령 등을 중점 교육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읍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관내 공공기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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