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내용을 고지한다든지 하루에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상환 독촉을 하는 등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금감원(원장 권혁세)에 따르면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이외에 관행적인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일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세부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관련 최근의 주요 민원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타 또는 통합콜센타(☎ 1332)에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채권추심회사가 중단하도록 조치할 방침.
최근에 나타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유형을 현재 운영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으로 반영해 공정한 채권추심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내용을 반영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해 업계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