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에 위치한 대형아울렛 옛 ‘엔떼피아’가 경매로 문을 닫았으나 명도과정과 일부 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에 대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공동화로 인한 주변 상가 침체 등 도심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4일 이랜드리테일과 전주시 고사동 옛 엔떼피아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엔떼피아 건물이 경매로 이랜드리테일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입주 상인과 전 건물주와의 소송으로 2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엔떼피아 건물은 대형유통업체인 이랜드리테일이 지난 2011년 11월 경매에서 126억원에 낙찰받아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주변 상인들은 이랜드가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열면 주변 상권은 물론 도심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도심 공동화를 불러 상권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엔떼피아 건물과 관련 이랜드리테일은 인도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입주 상인들의 출입을 통제해 피소됐으며 감정평가 과정에서 누락된 기계·설비 등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소유권이 코리아투자신탁으로 넘어가면서 이랜드리테일의 소송의 직접 당사자 여부도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물 입주자였던 A씨는 “이랜드리테일의 소송기간을 앞으로 짧게 봐도 1년을 넘어야 해 이랜드가 이곳에서 사업을 전개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당분간 이 건물이 텅 빈 흉물로 방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리테일 법무팀 관계자는 “엔떼피아 건물은 3~4건의 소송이 걸려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엔떼피아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전주 구도심에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만들겠다는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