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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건축비 1.9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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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건축비 1.95% 인상
  • 신성용
  • 승인 2013.03.0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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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1.95% 인상된다.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 이 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 2차례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의 경우 2.84% 상승해 기본형건축비에 0.90% 인상해 반영했으며 1.16%가 오른 재표비는 기본형건축비에 0.49%를 올렸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노무비 상승률을 보면 형틀목공 7.0%, 특별인부 5.9%, 콘크리트공 5.8% 등이며 자재가격은 승강기가 20.7%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레미콘도 8.8% 오른데 반해 철근은 6.6% 하락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3.3()5204000원에서 5305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에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가산비를 더한 가격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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