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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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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
  • 김종준
  • 승인 2013.03.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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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78동의 사업물량이 배정돼 74동을 1차 선정 완료한 가운데 추가로 104동을 신청 받아 열악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당초 읍ㆍ면지역은 상·공업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이었나, 올해는 더 많은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읍ㆍ면지역은 전 지역으로, 동지역은 주거, 상·공업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사업대상지역에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 및 귀촌자 등 건축물 연면적 150㎡ 이하로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신축은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세대당 2,500만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연리 3%로 농협을 통해 융자해 준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으로 주택개량을 미루었거나, 귀농을 평소 희망했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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