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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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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 신성용
  • 승인 2013.0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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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619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주택법 개정·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447일가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택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보증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와 제공방법을 구체화시켰다.

해당 사업장 부도 발생시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제한물권 설정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무고지 정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저당권·전세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여부, 해당 임대주택 신탁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계획 등이며 세대별로 직접 고지하거나 우편 전달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당 주택이 부도 등에 포함되도록 부도 요건이 추가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 수수료,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올해 6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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