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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불공정 중기대출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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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불공정 중기대출 근절대책 추진
  • 신성용
  • 승인 2013.02.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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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과정에서의 꺾기등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메스를 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불합리한 대출관행과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등 금융기관들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작년말 중소기업중앙회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이 은행 이용시 높은 대출금리와 까다로운 대출심사, ·적금 가입요구 등을 호소했으며 꺾기11.6%fh 전년 7.6%보다 오히려 3.4%p 늘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고 현장 실태파악,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고질적인 불공정영업행위를 적발, 시정하기로 했다.

오는 34일부터 8월말까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이 설치·운영된다.

신고반은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가입강요와 금융상품 인출제한(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요구, 기타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신고는 내부고발과 익명 제보도 가능하며 전화(통합콜센터 1332)나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 밀집 공단을 방문해 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사례 및 정보를 수집하고 공단주변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의 불공정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통제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금감원 검사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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