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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잇따른 내부사고 징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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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잇따른 내부사고 징계 마무리
  • 김병진
  • 승인 2013.02.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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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관이 ‘파면’되는 등 연초 전북경찰의 잇따른 내부사고 징계가 마무리 됐다.

전북경찰청은 22일 전주완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서모 경위(44)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경위는 지난해 10월 말께 자신의 지구대 관내 A노래방 주인으로부터 2차례에 거쳐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경위는 A노래방이 주류를 판매해 단속된 사실을 알고 업주에게 접근해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금품수수 혐의로 직무고발 조치 됐었다.

이밖에 전북경찰은 전주효자파출소에서 절도 피의자가 수갑을 빼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담당직원 6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주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소속 임모 경위는 피의자 감시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이 파출소 팀장 손모 경위에게 견책 처분이, 정모 경사 등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파출소장에게도 전북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했다.


임 경위 등은 지난달 28일 절도 사건의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던 강지선(30)이 왼손 팔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빼고 달아난 것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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