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1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이날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8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기존에는 정식감정평가를 받는데 수수료로 49만 2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수수료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교육세·농특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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