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달 말까지 8개 복지사업 부정수급액 환수
정읍시가 내달 31일까지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다.
시는 이 기간 국민연금 근로소득 및 국세청의 사업소득 자료와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여종의 공적자료를 근거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결과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2월 급여부터 변동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급여 변동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해 본인 등 관계자의 소명과 담당직원의 현지 확인 및 생활보장 심의를 통해 최대한 구제함으로써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보호제도 등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고의로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는 환수조치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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