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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법정싸움 2라운드 시작,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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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법정싸움 2라운드 시작,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
  • 임충식
  • 승인 2013.01.0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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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전정희(53·익산 을) 의원 간의 법적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모씨(63)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씨는 지난 4.11총선 당시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자,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현재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상태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먼저 검찰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전 의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씨의 진술이 다소 번복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이씨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혐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말이 바뀐 것일 뿐이며,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솔직히 이씨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전 의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찰조사 전후로 전 의원 측에서 이씨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에도 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씨는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을 뿐 아니라, 일부 장소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또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부분도 공모한 적이 없으며, 재산누락과 관련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이씨의 진술의 신뢰성이 유·무죄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13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사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이틀 뒤인 15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익산시청 출입기자 7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씨를 통해 2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 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금품 제공 역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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