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권력‘ 남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11월 기준) 전주지법 본원과 3개 지원에 접수된 1050건의 구속영장 청구건수 가운데 273건이 기각, 26%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기각률은 전년도 22.8%(1250건 중 286건 기각), 지난 2010년 23.7%(1337건 중 318건 기각)보다 높은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전국 평균(20.8%)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검찰의 구속영장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청구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혐의를 입증을 위해 일단 인신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버려야 하며, 이는 경찰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속을 하나의 처벌로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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