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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세내놔" 세입자에게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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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세내놔" 세입자에게 흉기 휘둘러
  • 김병진
  • 승인 2013.01.0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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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오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전날 오후 3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최모(19)양의 집에서 최양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양은 오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으나, 봉합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오씨는 이날 밀린 월세를 받아내려고 최양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57)를 찾았다.

하지만 최양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자 월세를 내지 않고 속이려는 것으로 오인해 최양의 머리와 얼굴, 전신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오씨는 경찰에서 “3년 전 원룸을 세 내준 뒤 단 한 차례도 월세를 받지 못했다”면서 “그의 딸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최양의 아버지는 실제로 지난달 중순 위암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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