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5일 대통령 선거관련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근로자 투표권 보장’ 안내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거부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며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5일 대통령 선거관련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근로자 투표권 보장’ 안내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거부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며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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