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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조례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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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조례제정 ‘눈길’
  • 박종덕
  • 승인 2012.11.0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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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연근 의원(익산4)이 발의한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조례제정을 보면  비정규직의 채용과 재계약, 전보, 복무, 교육훈련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채용은 교육감이 하되 채용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 및 일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간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김연근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위상이 정립되고 근로관계가 명확해지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된 직장환경 속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업무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도청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활용 비율이 20.3%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 다음으로 높고 이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낮다”고 지적하면서“앞으로도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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