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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市금고 선정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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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市금고 선정 약정체결
  • 김진엽
  • 승인 2012.10.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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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농협은행, 특별회계 및 기금-전북은행

정읍시가 올해 말로 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2년간 정읍시 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는 농협은행, 특별회계?기금은 전북은행을 지정하고 지난 26일 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심의를 거쳐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 금고 지정과 관련 지난 8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나누어 금고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반 경쟁방법에 부쳐 농협은행(주)과 (주)전북은행으로부터 금고 제안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지난달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가진 바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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