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셨던 할아버지를 본받아 멋진 군인이 되겠습니다.”
오는 23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승현(20)씨.
지난해 5월 26일 유씨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 소집대상으로 분류됐다. 초고도비만이 그 이유. 키 170㎝에 몸무게 112㎏으로 체질량지수(BMI지수=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가 38.75에 달했다. 신장이 161~203㎝일 경우 BMI지수가 16 미만, 35 이상일 때 4급 판정이 내려진다.
김씨는 “살이 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남자라면 현역으로서 군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그 뒤 틈날 때마다 집에서 부모님 가게가 있는 군산시 나운동까지 걸었고, 인근 은파유원지에서 도보 등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며 1년여 만에 14㎏의 살을 뺐다.
이후 최근 신체등위 3급 판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에 해당했다. 이처럼 재심을 신청하면서까지 현역으로 입대하려 한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게 병무청의 설명. 김씨는 “직업군인이었던 할아버지를 봐 오면서 꼭 현역으로 입대 하고 싶었다”며 “입대 후 최전방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상진 전북병무청장은 “자원병역이행자를 위해 전담 병역설계사를 지정해 본인이 희망하는 입영일자와 부대로 입영토록 하고,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격려하는 등 자원병역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며 “이들의 사례가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원병역이행자란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보충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뒤 재 신체검사를 받아 스스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을 말한다. 보충역 대상의 경우 현역으로, 면제 대상의 경우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이다.
김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