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7:08 (금)
선거법 위반, 방용승, 염경석 ‘벌금 80만원‘
상태바
선거법 위반, 방용승, 염경석 ‘벌금 80만원‘
  • 임충식
  • 승인 2012.10.15 0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경석(52) 진보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용승(48)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염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개최된 ‘전북고속 투쟁 및 시내버스 임단협 승리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합니다. 4월에 반드시 진보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위원장도 같은 집회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몫을 찾아야 합니다”며 진보 정치세력에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며,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집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실제 지난 4.11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전북 버스파업과 관련된 집회에서 수차례 연대발언을 한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북지부의 요청을 받고 연대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