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사업소,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반 집중단속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가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북지역 9개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경찰, 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창술 소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됐으나 신규 발생지 및 확산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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