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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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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한다.
  • 천희철
  • 승인 2012.10.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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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주력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전남ㆍ북, 서부경남지역의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야간에도  경찰 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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