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행각 도운 박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투자자들을 속여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사기)로 A씨(2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남편(3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순금, 상품권 등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면서 9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04차례에 걸쳐 받은 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A씨의 남편도 검찰수사 결과 이 돈으로 순금을 직접 구입하고,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순금, 상품권 등을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구매요청자의 물품구매대금으로 보전하는 방법, 즉 전형적인 ‘돌려 막기 식’ 사기를 저질렀다”며 “남편이 사기 방조에서 사기죄가 적용됨에 따라 남편에게도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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