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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배심원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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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배심원제도 도입 추진
  • 전민일보
  • 승인 2006.12.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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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 전공교수, 건축사, 회계사 등 60여명 배심원 위촉 -
진안군이 혁신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배심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 27일 민원배심원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송영선 진안군수, 김정흠 군의장 및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민원배심원 61명에 대한 민원배심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배심원은 변호사, 전공교수, 회계사, 전축사, 주민대표, 민간단체대표 등으로 민원배심제 신청시 관련분야 배심원 10여명을 구성되어 배심에 나선다.
운영 방법은 민원사안에 따라 10명 내외로 배심원을 구성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공개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며 이때 군청 간부는 배심원으로 배석하지 않는다.
배심원제도 심의대상은 적법한 행정처분에도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민원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 민원을 민원인이 심의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민원배심원제 심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2007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민원배심원제도는 민선 4기를 맞아 군민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로 2000년도에 처음 시행한 대구 수성구청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민원배심원제도는 지난 8월부터 민원처리의 최우선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처리팀,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과 함께 군과 군민의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고 군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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