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산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0일 무주군이 대한전선(주)과 무주기업도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된 무주군은 사업소 운영비 등 41억여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졌다.
무주군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자 대한전선(주)과 협의,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등 일대에 243만평에 1조 4171억원을 투자해 ‘무주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개발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공동출자(무주군 3.9%, 대한전선 96.1%) 형식으로 무주기업도시(주)를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5월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등을 이유로 무주기업도시(주)가 사업을 포기했고,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 계획을 취소하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무주군은 “무주군 기업도시가 일방적으로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시키고 자본금 400억원을 대한전선에 일방적으로 대여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4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중단은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와 집단반발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 또한 원고(무주군)가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업무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무주기업도시㈜가 2008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하고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거나, 대한전선㈜이 2008년 이후 자금난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중단 또는 무산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