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를 물가안정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펼친다.
이번 물가안정 집중관리는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의 가격인상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추석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 저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별관리 대상 품목은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과 사과, 배추, 명태, 쇠고기 등 농수축산물 15개 품목이다.
이번 집중관리는 관련 실?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격담합, 매점매석,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단계를 축소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검소하고 안정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