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지난해에는 19명으로 구성했으나 금년에는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지 구제단을 29명으로 확대 운영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제단외에도 피해농민이 자력포획허가 희망시 경찰서와 합동 조사후 자력포획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 포획시간을 06:00~20:00까지 운영하던 것을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익일 새벽 04:00시까지 연장 운영해 멧돼지 70마리 고라니 15마리를 포획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읍 면 동에 신고하게 되면 현지 조사후 피해산정기준에 의거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00천원 이상 피해가 발생시 보상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00천원 이상 피해가 발생시 보상을 실시해 현재피해 발생 농가에 대해 18건 4,370천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남원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있을시 즉시 읍 면 동사무소나 시청 산림과에 대리포획을 신청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리 포획단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약초나 산나물채취자 등에 원거리에서도 식별 용이한 색상의 옷을 착용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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