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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불법 펌프망 조업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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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불법 펌프망 조업행위 기승
  • 김종준
  • 승인 2012.08.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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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오는 10월 말까지 강력단속 예고

 

해경이 어패류 조업 성어기를 맞아 불법 펌프망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20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북과 충남 도계 해역에서 수척의 불법 어선들이 야간을 틈타 키조개와 개불 등 해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20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 19일 밤 8시께 군산시 개야도~충남 유부도 사이 해상에서 불법 펌프망 조업으로 노랑조개 600kg(30망)을 채취한 A호(5t) 선장 B모(40·군산시)씨를 검거하는 등 올들어 불법 펌프망 어업을 하다 단속된 어선은 11척으로 대부분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 어선들은 대부분 어업허가도 없는 무등록 어선들로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해 수면 아래 바닥을 고압으로 끌어올려 마구잡이로 수산물을 채취하고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일명 ‘펌프망’으로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해상에서 키조개와 노랑조개 등의 어패류를 노린 불법조업이 판을 치는 이유는 타 지역보다 수심이 낮아 조업환경이 좋을뿐더러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어 단시간 조업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해경은 형사기동정과 순찰정, 공기부양정 등을 동원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잠복, 내사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펌프망 어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칙물에 대해서는 압수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불법조업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양환경까지 파괴할 뿐더러 해양사고 발생시 조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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