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차량 침수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침수차량의 자동차 말소등록 등 처리절차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침수차량을 폐차를 할 때 자동차소유자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가능하고, 대리인은 자동차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폐차 후에는 자동차소유자가 해당 폐차장에서 발급받은 폐차인수증명서 및 신분증을 차량등록관청에 제시해 말소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폐차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자동차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폐차장에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어 폐차부터 말소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준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이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하며 말소까지 이루어진 후에 차량소유자는 최종적으로 말소사실증명서를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에 압류, 저당 등이 있을 때도 차령 등의 기준에 따라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 말소가 가능하다.
차령이 오래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승용차는 9년 이상,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8년 이상, 중·대형승합차는 10년 이상된 경우 말소가 가능하다.
한편, 침수차량 말소 후 2년 이내에 대체차량 등록시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폐차인수증명서 및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침수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손보업계는 군산지역에서 2,500여대의 차량이 침수돼 175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