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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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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시동’
  • 임충식
  • 승인 2012.08.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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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52) 임실군수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파기환송심을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권기훈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파기 환송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나 판사가 맡을 수 없기에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가 아닌 민사 항소를 맡고 있는 제2형사부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 제 2형사부는 평상시에는 전주 제1민사부지만 파기환송 같은 특별한 경우에 제 2형사부 역할도 맡는다. 지난 6일 대법원으로부터 강 군수의 재판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제2형사부는 검토 작업을 끝마치는 대로 첫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9월 초에 첫 공판이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28일 측근이었던 방모씨(39)와 최모씨(53·건설업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억원 가운데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군수는 방씨 등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인적보증을 섰다.

1심과 2심 모두 “선거를 불과 5일을 앞둔 시점에서 차용증에 서명을 한 사실 등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400만원을 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강완묵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받은 84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거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이 아닌, 단순하게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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