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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불법대출' 전일상호저축은행 간부 등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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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불법대출' 전일상호저축은행 간부 등 '무더기 실형'
  • 임충식
  • 승인 2012.07.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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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전 은행장 징역 9년 등 9명 실형

은행 임원과 간부들의 도덕적해이가 부른 참사로 불렸던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23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총 19명의 피고인 가운데 16명(9명 실형, 7명 집행유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나머지 3명에게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은행 임원과 간부 11명 가운데 7명이 구속됐으며, 유죄가 선고된 차주 가운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은행장 김종문 9년 등 임직원 11명 중 7명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부실대출로 은행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종문(56) 전 은행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 했다. 또 이 은행 전 전무이사 김모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임직원 6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은행장 심모씨(6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4명의 임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은행 임원들로서 직무를 태만이 해 서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줬다”면서 “불법대출 관여 정도와 액수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종문 전 은행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명의차주 등을 이용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회사 자산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1165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와 43억원 상당의 회사 시재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전무이사 등 임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12월 영업정지 전까지 명의차주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11명의 임직원이 해준 불법대출금액은 총 4400억원에 달했다.

 

▲대주주, 개인차주 8명 중 2명 실형


재판부는 이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노모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52)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300여억원까지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아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출금 액수와 불법대출 가담 정도를 면밀하게 확인해 형량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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