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선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 등 중국 선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월∼10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일 오후 1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41마일(EEZ 내측 약 30마일) 지점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단속에 나선 군산해경소속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경이 발포한 고무탄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호협력관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부상을 입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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